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7호) -2024. 5. 13 | |
작성일 : 2024-05-13 조회 : 262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7호)♣ -2024. 5. 13-
1.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인확인 의무화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2. 2024년도 협회비가 3만 원 인상된 30만 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치협 예산이 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협회비 3만 원 인상안이 재석 대의원 179명 중 찬성 96명(53.6%)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83명(46.4%)이었다. 또한 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폐지되며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된 것이다. 3.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길 광주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 대구 • 부산 • 전북(가나다 순) 등 4개 시도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소모적인 지역 공모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4. 최근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구글 관계자를 사칭하는 텔레마케팅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구글지도 담당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은 “구글 본사의 정책이 변경 돼 사업자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치과 원장과의 직접적인 통화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치과 직원들에게는 구글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도 책임 안 진다, ‘폐업 처리 하겠다’면서 윽박지르는 등 상식이하의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5. 중국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박리다매를 기조로 국내 시장을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치과의료 기기의 무분별한 유통 정황이 포착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호택 치협 자재• 표준이사는 "모든 중국산 치과의료기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식 절차와 국내 유통사를 거쳐, 검증된 제품들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며 "하지만 쇼핑앱에서 박리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조사도 불투명한데다,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진료 적용 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6.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된다.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월 19일 밝혔다. 7.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 오는 5월 14일 제41회 치과 알림회를 개최한다. 치과 알림회는 전남대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고유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충치• 치주질환 등 구강관리 및 치료방법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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