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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3호) -2025. 1. 13
  작성일 : 2025-01-13     조회 : 71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3)

-2025. 1. 13-

 

 

1) 1. 을사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 치과 요양급여비용 3.2% 인상

3.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개막

4.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월 120만 원

5.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금지

6. 환자 의료기록 전송 요청 가능

 

2) 오늘 2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 시 지르코니아 사용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PFM만 인정되고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급여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PFM보다 고가임에도 환자를 위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지만,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3)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이 올해 4월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강력히 반영될 예정이다. 치협 학술대회 등록비는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사전등록 8만원, 현장등록 12만원이며, 장기미납 회원은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에 대해 집행부는 회무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4)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22일 오후 1시경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5)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용노동부가 개원가 구인, 구직 풀 확충과 맞춤형 알선을 위한 협업 모델을 구축해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을 돕고, 치과 원장에게는 구인, 인건비 등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 알선 플랫폼인 인재채움뱅크내에 치과위생사 채용을 위한 온라인 전용관(matchingbank.carrer.co.kr)을 신설하고 전담자를 배치했다.

 

6) 2025214일부터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서 0.05%p 인하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가맹점당 매출구간에 따라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된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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