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1호) -2025. 5. 26 | |
작성일 : 2025-05-26 조회 : 58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1호)♣ -2025. 5. 26- 1)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3만6천원의 비용으로 총 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치협에서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면 단 4시간 만에, 협회비 완납 회원 기준 무료로 수료 가능하다. 2) 교육부가 지난 4월 29일에 공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구강 검사 결과 지난 2024년 초1·4학년과 중·고1학년의 충치 비율이 평균 18.7%로, 직전년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던 충치율이 5년 만에 다시금 상승한 것으로 구강 위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고, 종합 평가를 통해 광주 동구 등 53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를 포함해 모두 10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다. 4)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순항중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구강보건교육‘만 가능했지만, 불소도포와 치석제거도 포함된 것이다. 다만 치과 주치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에 대해 수가 산정이 가능한만큼, 서비스 제공 내역을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할 때도 반드시 주치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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