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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6호) -2025. 8. 14
  작성일 : 2025-08-14     조회 : 38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6)

-2025. 8. 14-

 

1)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치과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벌크 포장된 제품을 나눠 파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 없이 소분하거나 자체로 낱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다만, 완제품을 단순히 진열해 유통·판매 하는 경우와 소분한 제품을 환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최근 ChatGPT에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보내고 이를 분석·진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hatGPT가 엉뚱한 소견을 내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hatGPT는 범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실제 진료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지자체, 검사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알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삭감 조치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 신청 ==> 진방·특수 검사주기 사전 안내.

 

4)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환자감시장치, 청진기 등 전문가용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의 구매를 당부했다.

 

5) 치아에 보석 등 금속 장신구를 부착하는 행위인 일명 투스젬시술을 해온 치과위생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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