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68호) -2026. 2. 23 | |
| 작성일 : 2026-02-22 조회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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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68호)♣ -2026. 2. 23- 1) 최근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요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하여 치협은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 이행 강화와 의료 광고 원칙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에 따르면 의식하진정법을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에게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다.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30일에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월평균 85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를 지난 1월 29일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올해 대폭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혜택이 커진 만큼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의 변화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그밖에 고용 감소 시 과거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일부 추징하는 규정은 폐지됐다. 5)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안성호 동문이 선출됐다. 전남치대 총동창회는 ‘제42차 정기총회’를 지난 1월 17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고 안성호 동문(11기)을 제22대 전남치대 총동창회장으로 또한 김종찬 동문(9기)과 이영준 동문(10기)을 감사로 선출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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