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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1호) -2021. 5. 31
  작성일 : 2021-05-31     조회 : 387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1)

-2021. 5. 31

 

 

1. 102~3뉴노멀 시대의 치과진료를 대주제로 새기준의 시대, 알아보자 디지털을 슬로건으로하는 HODEX 2021이 김대중컨벤션센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511일 있었다.

 

2.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부보수교육 점수 4점 이수 의무화에 대해 출석 대의원 79%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치협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10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내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4. 통치 실무연수교육이 66일 종료되며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66일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로 인하여 촉발된 이상훈 치협회장의 사퇴로 인한 치협 보권선거가 712일 실시될 예정이다. 후보등록은 611, 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출대상은 529일 임시총회 결과 회장1인만 선출하기로 결정되었다.

 

6. 30세 이상의 치과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 된 가운데 30세 미만자에 대한 화이자 예방 백신 접종 사전 수요조사가 62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61~2째주에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개별 예약을 해야 한다.

 

7.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루어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기한이 61일에서 86일로 연장 되었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공표도 818일에서 929일로 연기 되었다.

 

8. 치협에서는 치과병의원 경영에 필수로 알아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항목 등을 엄선한 세무노무 백서 2021를 제작했다. 치협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되어있으며 조만간 e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9.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7월부터 실시 된다. 이에 치협은 관련 세부사항을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지했고 치과의료기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청수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 일선 개원가에서 근관치료 시 치근 또는 파일 파절되는 등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치수제거와 근관확장을 고려해 치료하되 근관충전재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진이 근관치료 이전 환자에게 파일 파절과 치근파절에 설명하지 못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에서 술자의 책임비율이 80%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었다.

 

11.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 교육을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방사선 안전교육 개정안이 치과계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630일 부터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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