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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2호) -2021. 6. 28
  작성일 : 2021-06-28     조회 : 372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2)

-2021. 6. 28-

 

1. 이상훈 협회장 사퇴후 김철환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며 보궐 선거에서 협회장 1인만 선출 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회장 보궐 선거는 712일 실시되고 필요시 결선투표가 714일 진행된다. 후보는 기호1번 장영준 전 치협부회장, 기호2번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기호 3번 박태근 전 울산지부 회장 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치과 병의원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1.3%, 640억이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3.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전자 문서 혹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모든 남녀 근로자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가 금지된다.

 

4.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숨기고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모치과원장이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5. 정량광형광 치아우식 검사가 새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다.5세부터 만 12세까지 연 2회 인정되고 검진시 28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6.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7.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에 의하면 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 에어로졸에서 타액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온라인 보수 교육을 4점 점수 제한이 해제되고 연장 운영된다.

 

9.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시한이 731일 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제출 검사를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10. 2020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감기를 제치고 2년 연속 독보적인 1위로 나타났다.

 

1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기가 818일에서 929일로 연기됐다.

 

12.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6월 말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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